[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아파트 화재 시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 등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베란다 벽면에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나 발 또는 물건을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 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설치돼 있다.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안내 방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부 예방안전과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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