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어촌 비율이 높은 태안·서산 등 관내지역의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 대부분이 아시아권으로 특히, 봄철 성어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C.I.Q(Customs-Immigration-Quarantine,관세-출입국-검역)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관내 자가격리 중인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더불어 위반사례 적발 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주는 현행 검역법 및 감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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