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대응 시스템' 구축·TF 가동 대책 수립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시대 이후' 경제·사회·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이달 내 마무리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우선 "도 전 부서가 참여해 전 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당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 정책자문기구,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포스트-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 중점 가동한다.

TF는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생활방역·서민생활·산업전략·사회혁신 등 4개 반으로 구성,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상황을 점검한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각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해 오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19 상황에도 도민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며 비상과 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함께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보완 사항도 설명했다.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한다.

신청 서류는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협조 받아 확인함으로서 간소화 한다.

도는 또 임금 입증 통장 대체, 방과후 교사 등 특수고용직 입증 기간 확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 기준일 변경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기준과 입증서류 인정 범위도 확대키로 하는데 카드 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화물운송업체는 유류사용량으로 확인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추정 근거 자료로 확인하며 매출액 감소 계산시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4일까지 시내·외버스 31개 업체, 법인·개인택시 7천명, 소상공인·실직자 등 1만 3천78명에게 310억 7천800만원을 지급, 20.71%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양 지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 실직·무급휴직 등 저소득 근로자 징구서류 대체 및 입증 기간을 확대했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 기준 및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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