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원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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