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선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확산에 대비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지역확산에 당초 규모보다 8천200개 늘어난 1만9천200개 점포를 지원한다. 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사업 신청 역시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16) 등으로 다양화 했다.

박선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힘이 부치신 소상공인들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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