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용성 충주주재

요즘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속을 완화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와는 별개로 충주의 불법주정차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기계를 포함한 대형 차량 및 대형 버스는 총 6천312대로 이 가운데 3천804대는 주기장 및 차고지가 있다. 하지만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은 주기장 및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는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준다.

경북 안동시에서 지난해 12월 초 승용차가 불법주차 된 15t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비롯해 승용차에 탔던 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또 지난 1월 22일 김포시에서는 음주상태의 운전자가 차선이 사라지는 병목지점에 불법주차 된 20t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운전자는 경상, 동승자는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외곽 도로변이나 도심 공터에 불법 주차한 대형 차량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냥 두고보기엔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는 너무나 위험하다.

충주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도심외곽 도로변이나 공터의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더라도 주기장 및 차고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야한다. 차주들은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없다는 핑계를 삼아 계속 불법주차를 할 것이다.

박용성 충주주재
박용성 충주주재

시는 차고지가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역시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공간적 어려움이 있다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터를 이용해 임시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어 불법 주차 차량을 수용하는 적극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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