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천만원 이하 20만원·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피해 10만원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서구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올 2월 29일 이전 개업해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에 각 20만원과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우선실시 중이고, 오는 20일부터 서구청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경제실(☎ 042-288-2430)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태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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