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청주지법 제11형사합의부에서 전담한다. 이는 지난 2월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청주지법 법관사무분담표에 따른 것이다.

19일 청주지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제11형사부가 선거사건을 전담 처리한다.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재판장을, 조수민(41기)·조민식(42기)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았다.

조 재판장은 서울 출생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사법시험(421회)에 합격했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안양·여주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18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번 4·15총선과 관련, 충북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16일 기준)은 모두 18건이다.

충북경찰청은 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이들 중 1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명은 내사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6명, 흑색 선전 1명, 기타 6명 등이다.

청주지검은 경찰과 별도로 5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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