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불법 증·개축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보령해경이 불법 증·개축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3월 한달 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예고제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6월 5일까지 불법 증·개축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부분 선박 불법개조는 선체 위쪽을 높여 선체가 바람에 취약해지며, 선박 무게가 늘어나면서 선체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선박 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변경·개조하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건조 당시 설계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 행위는 안전에 큰 위협" 이라며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