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원기 서산시의의원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 이름을 딴 법안, '네이밍 법안'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네이밍 법안'들은 '김영란법'처럼 법안을 발의안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윤창호법'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서산시 관내에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71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교통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스쿨존 제한속도 30㎞/h 수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김민식 군의 가해 차량도 약 23.6㎞/h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또한 30㎞/h 이하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속도 제한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스쿨존 진입시 시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여러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덮개 의무착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경남에서는 2019년 8월까지 어린이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0만 명당 9.6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어린이 안전덮개 착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형광색 덮개를 가방에 씌우고 등·하교하고 있다. 스쿨존에 진입한 차량들은 이런 '움직이는 표지판들'을 보고 속도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게 된다.

실제로 안전덮개를 착용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은 보행안전과 차량 서행유도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산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안전문구와 발자국 모양을 새겨 넣은 '노란발자국'이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안원기 서산시의의원
안원기 서산시의의원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빠르게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산시에 요구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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