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실무자 공문 착오" 해명…기존 공문 철회 '혼선만'
충북 금융권 한때 혼란…시중 은행 관련 업무 종전과 똑같이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대리대출을 일시 중단하라는 공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착오에서 생긴 일로 종전과 같이 대리대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듯하다.

공교롭게도 중기부는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자정을 기해 대리대출과 관련한 신청접수, 심사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냈다.

앞서 소진공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었다.

직접대출은 코로나 사태로 전년보다 매출 10% 이상 감소한 신용등급 4~10등급인 소상공인에게 금리 1.5%,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천만원을 융자해 준다. 소진공이 직접 융자하는 자금으로 보증서는 필요없다.

대리대출은 같은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와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이를 발급받으면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중기부가 소진공으로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이 대리대출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치에 소상공인이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중기부는 실무자 착오였다며 기존 공문을 철회했다.

공문을 없던 일로 번복하면서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종전처럼 소진공과 신용보증재단, 시중 은행에서 진행된다.

충북 금융권도 한때 혼란이 있었으나 대리대출을 똑같이 해 주고 있다.

단 신청이 폭증하면서 관련 문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진공 청주센터의 경우 20일 하루 종일 전화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다.

대신 보증상담과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시중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충북신보는 청주지역 6개 은행, 47개 영업장에 보증 업무를 위탁했다. 이곳에서 대출 가능여부 등을 상담받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농협은행 청주시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최고 2천만원까지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계속 진행된다"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어 위탁 은행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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