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때는 최대 5인 기준 145만7천원을 지급하며 14일 미만은 날짜로 계산 후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은 경우 공무원·교사 등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 지난 3월 3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 대상자 명의),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대리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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