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8명 구속·8명 불구속 입건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패싸움을 벌였던 폭력조직원 1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일 대전지역 폭력조직 A파 조직원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패싸움을 벌인 B파 조직원 8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파 조직원들은 A파 조직원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행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파 조직원들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서 B파 조직원 8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이 가운데 3명에게 2∼3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파 조직원들도 A파 조직원들에 맞서 주먹과 발로 상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패싸움은 B파 한 조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파 조직원을 비방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의 집단 폭력 사건은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공 안전을 해친다"며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사건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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