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동특허권자에 이름 올려 '법정구속'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자신의 아들을 학술대회 논문저자와 특허출원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기소 된 그의 아들 B씨(3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의 한 대학 전임교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제자인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학술대회 발표 논문(포스터)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등재하게 한 혐의다. 당시 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3장 가운데 1장에는 A씨의 아들인 B씨가 1저자로, 나머지 2장에는 2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이기도 했던 A씨는 업체 의뢰로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공동특허권자로 올려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A씨가 가짜로 만들어준 스펙으로 그의 아들은 의과대학교 편입학전형과 의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해 한 대학의 의전원에 합격해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A씨와 그의 아들은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벌인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은 A씨를 지난해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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