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부터 15일까지… 시·근로자 1대 1 매칭 적립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36개월 동안 적용이율 2.6%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목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천1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모집목표 인원은 650명이다.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된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천574명이 접수해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에 있는 사업장에서 6개월간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6개월 간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이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이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대전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719-8329),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가환 청년정책과장은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선발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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