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싸이카기동순찰대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경찰청 싸이카기동순찰대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노승일)은 내달 2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추진배경은 코로나19로 배달주문이 증가,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평소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청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2.1% 증가한 102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수는 139명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점심·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행위 등이다. 또 이륜차 동호회의 안전운행 유도와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청주 피반령, 진천 엽돈재, 음성 감곡과 제천을 잇는 38번 국도 등에 싸이카순찰대를 배치하는 단속활동도 병행된다.

조성호 경비교통과장은 "특별단속 첫날인 21일에 충북대 오거리에서만 총 10명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법규위반 현장을 목격할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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