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고…"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61)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더는 주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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