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스쿨존서 하루 평균 87.5건 적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민식이법 시행 한 달이 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는 2천3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87.5건의 과속차량이 단속된 셈이다. 이 기간 스쿨존 신호위반 적발건수는 190건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건이다.

경찰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 24대와 경찰관 현장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있다"며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 구간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 구간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 구간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