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대화사업 추진 2년뒤에도 그대로 방치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가 2018년 시비 24억7천만원을 투입해 정비한 당진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2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1974년에 건축해 노후한 당진전통시장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으나 과다설계 및 용도에 맞지 않는 대형 H빔을 기둥으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는 시 소유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도 전통시장 내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홍장 당진시장은 전통시장 불법건축물의 해결방안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철거하든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주의라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C모 씨는 "시 소유 전통시장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조금씩 늘린 것에 대해 적발 및 단속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부당하다"고 말해 시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붕에 달아내는 처마는 건축법상 1m 이내로 확장하는 것은 국가가 허용하고 있지만 1m 이상으로 길어져 기둥을 세우면 이는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 지역에는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1층 가게 부분을 개조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시스템에 입력해 면적에 따라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현재 단속건수가 적은 것은 영세한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다 보니 단속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의 단속 건수는 2017년 123건, 2018년 136건, 2019년 1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나 정작 시 소유의 당진전통시장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8년에 비가림 시설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점포들이 가게 앞 공간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공염불이 되고 있다.

한편, 당진전통시장 장옥 면적은 어시장 4천539㎡, 상설지상 장옥 등이 1만2천581㎡이며 점포수도 어시장 35개, 상설시장 등이 173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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