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한 농업인월급제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올해 첫 월급을 지난 20일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

농업인월급제란 벼와 콩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는데 따라 소득 공백 기간에 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추진하면서 기존 벼에 한정한 작물을 콩까지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군은 지난 2개월 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심사 등을 거쳐 26농가를 농업인월급제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 농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급여가 지급된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은 수확기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되며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이번 사업 혜택을 받는 예산군 쌀전업농 박문신 사무국장은 "농번기에 첫 월급을 받게 돼 회원들이 큰 부담을 덜었다"며 "예산군 벼 재배 농가들의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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