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물/제천소방서 제공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물/제천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시설 등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위락·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고 소방서는 22일 밝혔다.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등의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의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유발행위 등이다.

제보자가 불법행위를 신고 할 시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심사회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위법사항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임영현 홍보담당은 "주위를 한번 더 돌아보고 비상구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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