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규제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경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제천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유통, 의료, 숙박 등 280여 개 시설물 소유자가 2020년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과액이 총 1억7천4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8천700여 만원으로 줄어 들 것으로 여겨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천㎡ 이상 교통량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해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재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교통행정 규제개선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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