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이다. 경북 봉화군은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제외됐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3월분이고, 대구·경북지역은 최대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이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 기업이다.

신청은 6월말까지이며,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으로, 최대 87억원의 재정보조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1천여 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공사 보유 건물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 감면, 납부를 유예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천253억원에서 5천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천137억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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