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사)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장 선출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청주미술협회 회원 A씨가 청주시지부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10일 치러진 미술협회 청주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연회비 등을 내지 않은 회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지부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등을 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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