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억원이 넘는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2012년 10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을 지나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스를 연결, 이 때부터 3개월 간 18회에 걸쳐 석유 7만9천79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이 훔친 석유는 시가 1억4천400여만원어치에 달했다.

A씨의 공범 중 3명은 범행 직후 검거돼 징역 2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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