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협의 안됐다 … 의견조율 필요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북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심의 보류키로 했다.

농민단체와 충북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농민단체와 충북도 간 협의를 진행, 의회가 그 간극을 좁혀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와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의원, 농민단체, 공무원, 학계 인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명부(2만4천여 명)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 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천28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도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 1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토록 했다.

충북도는 조례안 부의와 동시에 검토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청구 조례에 의하면 농업경영체(15만9천명) 기준으로 연간 1천9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가(7만5천)로 환산해도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집행부에서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농가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4천500농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도비 10억4천700만원(시·군비 24억4천300만원)을 도 예산에 반영했었다.

이날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되면서 농민단체와 충북도가 협의기구 구성,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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