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음식점 1곳 당 100만원이며, 10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며,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43-835-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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