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거리두기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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