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보은군의회가 23일 임시회를 열고 있다. / 보은군의회 제공
보은군의회가 23일 임시회를 열고 있다. / 보은군의회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의회는 23일 제34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응선 의장 등 8명 의원은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임시회에서 김 의장은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향후 보은군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발의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박진기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위임한 저공해를 위한 노후자동차 운행의 내용을 담은 '보은군 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이다.

군의회는 이 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상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군의회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 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한발 앞서는 최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충청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부처에 송부했다. / 안성수

김응선 의장은 "충북도는 이미 반도체·의약품의료기기·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전국 대비 50% 이상 가동 중이다. 여기에 충북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경기 이남, 충청권 제조업체의 조기성과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가속기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로 이근 연구개발(R&D) 여건이 우수함에 동시에 KTX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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