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장 허가 여부를 놓고 3년 간 갈등을 빚은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환경,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청주시에 있는 6개 소각장이 전국 처리용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91.2t 규모의 소각장을 짓기 위해 2017년 4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반박해 A사는 2018년 7월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사는 시가 부작위(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행위를 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소각장이 가동되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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