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씨 징역 3년·김씨 1년 선고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씨(왼쪽)가 24일 항소심 선고재판을 받기위해 청주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후 해외로 도주한 마이크로닷(27) 부모 신씨부부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부장판사 이형걸)에서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닷 아버지 신모(62)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상급심 확정까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은 20여년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받았고, 1년여 후 젖소와 트렉터 등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도주했다"며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당시 원금수준에 불과하다"며 "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 없는 공탁 절차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 다. 이어 "피해자들은 IMF로 어려운 시기 사기피해 당해 고통을 받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행으로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신씨부부는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법의 심판만이 20여년을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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