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부담해소 해소 소요기간 단축·금융비용 절감 기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현장 협의내용 이행조사 활동 모습. / 대전국토청 제공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현장 협의내용 이행조사 활동 모습. / 대전국토청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국토관리청은 지하공간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협의 절차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여러 기관의 분업화된 협의 절차로 인해 개발사업자에게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 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존재했다.

이에 대전국토청은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 진행 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 이달 말부터 서비스한다.

지하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진행상황을 검토 단계별로 안내해 그동안 승인기관의 공문이 회신될 때까지 알 수 없었던 진행 상황을 검토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전국토청은 협의 절차 안내서비스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절차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건설시장 활력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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