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표를 조작한 정부 산하 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4급 공무원 A(64)씨와 현직 공무원 B(58)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C(49)씨와 D(47)씨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채용 업무에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서류 전형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해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서류 점수를 바꾸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전 기관장 E(64)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2012년과 2014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보면서 특정 응시자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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