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선정대리인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증평군에 불복청구 접수 시 대리인 선정을 함께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받아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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