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가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진천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 진천경찰서 제공
진천경찰서가 27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진천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 진천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정경호)는 27일 오전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경찰서 각 과장 및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회장 정기철, 진천중앙시장 상인회장 김현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진천경찰서는 매월 장날(5일, 10일, 15일, 20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해 필요물품을 구매하고, 기타 행사·부서회식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과 진천중앙시장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정경호 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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