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관리되지 못해 지역업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되도록 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은 크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관내 기업들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공사 분야에서는 100억 이상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 시행하고,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종합공사에서는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이행하도록 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지난해(4건, 23억)대비 3건, 268억이 증가한 7건, 291억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은 지난해(7건, 92억) 대비 8건, 247억이 늘어난 15건, 339억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하도급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 지역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다.

용역 분야에서는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 모든 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세종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배점 한도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준을 정비해 지역 제품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부득이 관외업체 제품을 요청할 경우 지역제품을 기준으로 제품비교검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 건설기업에 유리한 계약방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업체의 지역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와 건설청, 교육청, LH세종본부가 참여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관련업체 현황 및 발주계획을 관내 공공기관에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관내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제품인증 획득, 품질관리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내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이 관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의 제품 구매율을 시청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관리한다.

이를 통해 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제고하는 한편, 각 부서의 관내 계약 체결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해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역업체 보호 강화 시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공공시장 경쟁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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