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현금 4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완화하고 휴·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증평군이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는 1천670여 명으로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6억6천8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살며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 2억 원 이하 ▶전년도 3월 대비 올 3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 작성, 본인인증 등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면접수는 내달 4일부터 시작하며, 일시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5부제 접수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증평군은 신청자에 대한 연매출액과 매출액 감소 등 적격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지원 자격,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경식 경제과장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터넷 접수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방문접수 5부제를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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