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월 28일 기준 청주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569만9천원) 이하인 가정이다.

시의 산정 결과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총 2천985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등학교·대학(원)교 재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시는 조건을 만족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1회 한해 구직활동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5월부터 매달 1~10일 이메일(cjyouth@korea.kr)로 신청 받지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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