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조사서 일부 혐의 확인 '수업 배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소속 교수 중 일부가 학생 조종사(사관학교 졸업 후 비행훈련을 받는 장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공사는 지난 6일부터 군사경찰이 입문교육과정을 담당하는 A교수 등 일부 교수를 폭행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교수 등은 최근 2~3년간 비행지도를 하던 중 '조작이 미숙하다' 등의 이유로 다수의 학생 조종사를 폭행했다. 혐의가 확인된 교수들은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공사 뿐 만 아니라 타 부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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