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할 때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를 매년 분석해 상황에 따라 추진했다.

하지만 올해는 충북의 특성을 반영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 발표된 기준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 ▶학교통합·이전재배치·통합운영학교 등 추진 유형·절차 ▶분교장 개편 등이 담겨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은 면·벽지 지역 초·중·고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등학교 300명 이하이다. 다만 학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한다.

학교통합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한다.

1개면에 분교장 포함해 최소 1개 초등학교를 유지한다. 2년 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 학교로 통합을 검토한다. 이 경우 3학년만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학교 이전 재배치는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해 추진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만 지정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으면 학교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가 과반수 찬성하면 추진을 확정한다.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면 향후에는 학교나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성을 보장하려 한다.

분교장 개편은 최근 3년 간 학생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에 최초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해 학교를 유지하는 방안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학교폐지를 최소화하고 분교장으로 학교를 유지해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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