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전역네거리 등 10곳 추가 지정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5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지정된 청정지역 10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서대전광장을 비롯해 청정지역 지정제가 시행된 지역의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율 99% 이상을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지정되는 곳은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와 대동오거리, 산성네거리, 태평오거리, 도마네거리, 건양대병원네거리, 미래로네거리, 배울네거리, 오정네거리, 송촌네거리 등 10곳이다.

청정지역에는 시, 구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투입돼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 시에도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되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과 장소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지난 1년 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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