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용성 기자] 충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산정했으며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시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만514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함께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2.39%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주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는 중부내륙선철도 공사로 교통개선에 대한 기대감, 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세무1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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