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전면 개방… 청주시 정책 성과 임야 70% 보존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대한민국 3·4번째이자 충북 최초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결과물인 청주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이 오는 5월 1일 개장된다.

그동안 소수 의견에 휘둘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 두 공원을 둘러본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의정부시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각각 사업인가를 받은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 민간개발이 올해 마무리됐다. 민간개발 특례제도는 사업 시행사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한 뒤 이 중 30% 미만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로 꾸며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청주는 수도권이남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이 두 공원은 의정부 직동·추동공원에 이어 대한민국 3·4호 민간개발 공원으로 기록됐다.

 

잠두봉공원

잠두봉공원에 마련된 누에 광장
잠두봉공원에 마련된 누에 광장

경작지 등 훼손된 상태로 방치됐던 잠두봉공원은 서원구 수곡동, 분평동 일원에 위치한 18만㎡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전체부지의 80.4%인 95만㎡가 사유지로 1967년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보상비 등 예산부족으로 5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사유지면서 도심에 위치한 잠두봉공원은 개발가능성이 높아 공원일몰제 시행 후 난개발 우려가 높았다.

시는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해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하면서 전체 70%인 13만㎡를 지켰다.

공원은 원형 그대로 살리면서 녹지를 확충했고 잠두봉 이름에 어울리는 누에 모양의 놀이시설과 수목학습장,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새적굴공원

새적굴공원 전경 사진
새적굴공원 전경 사진

새적굴공원은 청원구 내덕동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일원에 위치한 13만㎡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전체 공원부지의 82.5%인 11만㎡가 사유지다.

1974년에 공원시설로 지정된 후 예산부족으로 방치되면서 대부분 농경지, 묘지, 고물상 등으로 훼손돼 공원 기능을 못했다.

시는 민간개발을 택해 360억원을 절약하면서 전체 공원부지의 70%인 9만2천㎡를 공원으로 보존했다.

공원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도서관과 광장,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개장 당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별도의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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