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

재난관련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시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 후 임대료 세부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산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단, 경작용, 주거용, 대기업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위기경보 심각단계('20.2.23.) 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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