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180억원을 투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698개소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14개소, 유치원 12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특수학교 9개소, 학원 2개소 등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설치하고 차량속도 감속 유도시설, 안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1억원(39개소)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설치 137억원(250개소)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 설치 2억원(31개소) 등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일면 민식이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6월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도 대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414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 등 시설을 개선한다.

또한 도교육청, 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교통연수원 등과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개선 시책 발굴 및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된 만큼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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