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규제 개혁 등 11건 개정 상생 건설문화 조성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력업체와의 상생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계약규정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를 폐지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창출도 적극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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