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와 협업을 통해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양도·퇴직 등 개인지방소득세를?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다.
납세자가 합동신고센터 방문없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연계 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8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0%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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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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