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6월부터 대청호 원수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분포를 조사한다.

수도법(제28조의 2)에 따라 시설용량 하루 5천t 이상 정수장은 병원성 미생물(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난포낭)과 바이러스를 조사해야 한다.

상수원수에서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수돗물 검사를 생략했으나, 올해부터는 분석기관에 의뢰해 수돗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고도정수처리(오존 접촉 및 활성탄 흡착) 공법 등으로 수돗물을 생산해 바이러스 검출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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