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법정구속됐는데….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0시 30분께 충북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와 동행한 대리기사는 5번에 걸친 음주측정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그런데도 A씨는 재차 측정을 요구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

A씨는 지난해 6월 19일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그 해 7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

A씨는 지구대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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