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는 고병원성 AI 평시방역대책 추진 일환으로 전업농가(583호) 대상 동절기 이전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고강도 선제적 방역대책을 통해 충북도내에서 AI가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평시방역대책기간으로 전환되면서 자칫 방역이 소홀해 질 것을 우려해 방역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달부터 7월까지 도내 모든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도·시군·중앙 합동 1단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방역미흡농가는 8~9월 중 재점검 한다.

점검사항은 전실, 울타리, 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및 정상운영 여부,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방역수칙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10항 신설에 따라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지도하고, 그밖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 명령하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한 보완 명령 이행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미이행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역관리 철저를 위해 농가별 점검결과도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입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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